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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혼상담 질문 모음

이혼상담 질문 모음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담, 메시지 삭제 전 저장, 소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처럼 준비·상담·결정 단계에서 나오는 질문에 하나씩 나눠 답합니다.

상담 시점어느 시점에 받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도 상담을 받아도 되는지, 법이 정한 기간이 이미 흐르기 시작한 일이나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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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류법률상담과 부부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을 고민할 때 받는 법률상담과 부부⁠·가족상담이 각각 무엇을 다루고 무엇을 남기는지, 공공 안내가 소개하는 상담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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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법원이 권고하는 상담은 어떤 것인가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받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법원이 필요할 때 권고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 상담이 무엇이고 숙려기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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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을 지키는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 조문, 법원 조정위원의 비밀 준수, 상담 흔적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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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협의⁠·조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의 세 갈래인 협의이혼, 가정법원 조정,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과 결론을 내는 주체, 효력과 이혼신고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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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제한배우자가 먼저 상담한 곳에 가도 되나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배우자가 이미 상담한 사무소를 찾을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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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후상담을 마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상담을 마친 뒤 들은 설명을 전제와 판단으로 나눠 적고, 다음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함께 표시하며, 미뤄 둔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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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비용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이혼 사건의 비용을 금액이 아닌 결정 요인으로 살펴, 상담 자체의 비용, 맡기는 절차의 범위와 함께 다룰 청구, 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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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준비하며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상담을 받는 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담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므로, 가져갈 자료는 내가 받은 문자나 내가 참여한 대화처럼 정당하게 가진 것으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불편해서 지우고 싶은데 상담 전에 정리해도 되나요?이혼 원인이나 생활비⁠·⁠재산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메시지라면 지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지운 대화는 되살리기 어렵고,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나 재산분할로 이어지면 그 기록 말고는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보기 힘든 내용이라면 휴대전화에서는 지우더라도 원본을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혼상담부터 받는 것이 맞나요?혼인한 기간이 짧다면 이혼과 함께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만합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밝힌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담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빚 독촉도 상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나요?다룰 수 있고, 이혼 여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로 진 채무에는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빚이 생활비 성격인지 한쪽의 개인 용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대출 계약서와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보여 주는 내역을 함께 챙겨 가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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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리에서 사정을 털어놓을 때

배우자 흉을 보는 것처럼 들릴까 봐 말을 아끼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이혼 원인이 있는지를 따질 때는 감정을 담은 평가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몇 번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인상을 길게 말하기보다 사건 하나하나를 날짜와 함께 담담하게 전하면 흉을 본다는 부담도 덜고 설명도 정확해집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은 미리 종이에 적어 와서 건네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의 성도 바뀌는지 상담에서 물어봐도 되나요?물어볼 수 있고, 미리 알아 두면 아이에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뀌며, 이 판단에서는 아이의 생활과 정서가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민법은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두 사람의 최근 소득과 재산, 아이에게 매달 드는 교육비⁠·⁠의료비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도 함께 적어 가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들었다는 설명이 내가 들은 내용과 다르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나요?같은 제도를 두고도 설명이 엇갈리는 까닭은 대개 전제로 삼은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전한 설명이 어떤 사정을 바탕으로 했는지 모른다면 맞고 틀림을 바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다가, 다음 상담에서 그 전제를 바꾸면 결론도 달라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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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상담 뒤 이혼 대신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정해 둘 것이 있나요?별거하더라도 법률상 부부라는 지위는 그대로이므로 공동생활 비용과 부양의 문제가 남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아이가 있다면 누가 데리고 지낼지와 다른 부모를 만나는 방식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결과 재판으로 가기로 했는데, 소를 내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본안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이런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에는 지킬 권리가 있다는 소명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필요하니, 재산의 명의와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으면 협의이혼은 어느 법원에서 확인받나요?협의이혼 확인은 원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이 하지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확인을 맡습니다.

확인서등본을 손에 쥔 뒤 석 달 안에 신고서에 첨부해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은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국내에 사는 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머무는 나라에서 서류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출국 전이나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 둡니다.

법령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민법 제781조 제6항⁠·제837조 제3항⁠·제816조⁠·제823조⁠·제826조⁠·제832조⁠·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50조⁠·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