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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이혼상담 용어 사전
이혼상담 용어 사전 — 법률상담·부부상담·이혼에 관한 안내·비밀유지의무·수임제한부터 숙려기간·사전처분·재산분할 2년·답변서 30일·본인 출석까지 21개 낱말의 뜻을 풀었습니다.
- 법률상담
- 지금 사정에 법이 어떻게 걸리는지, 어떤 절차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관계를 되살릴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 부부상담
- 두 사람의 대화 습관과 갈등을 다루는 심리 쪽 상담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약속은 법적 합의가 아니므로, 조건을 맞췄다면 따로 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의무로 듣는 설명입니다. 숙려기간이 이 안내를 들은 날부터 세어지므로 그날이 달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부부에게 상담위원과 이야기해 보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내가 골라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달리 법원 절차 안에서 열립니다.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가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의무입니다. 사건을 맡기지 않고 이야기만 나눈 경우라도 그때 털어놓은 집안 사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임제한
-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고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그 상대방이 맡기려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다녀간 곳이라면 예약 단계에서 이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한 것
- 두 사람이 말이나 글로 이미 맞춘 부분입니다. 이혼 의사, 별거 여부, 아이의 당장 생활처럼 언제 그렇게 정했는지 날짜를 붙여 두어야 상담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 모르는 것
- 상대 명의 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처럼 아직 자료가 없는 부분입니다. 짐작한 숫자로 메우지 말고 빈칸으로 남겨야 그 칸을 채울 방법을 묻게 됩니다.
- 급한 일정
- 상담 날짜보다 먼저 닥칠 수 있는 날입니다. 받은 법원 서류의 답변 기한, 이사나 전학 날짜, 상대가 집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에 적힙니다.
- 혼인 경위표
- 혼인한 날, 따로 살기 시작한 날, 큰 다툼이 있었던 날을 한 줄씩 적은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어느 길을 고르든 사유와 기한을 따질 때 다시 꺼내 쓰게 됩니다.
- 재산·채무 목록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을 명의자별로 적은 표입니다. 결심 전 단계에서는 정확한 금액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아도 넉넉합니다.
- 숙려기간
- 협의이혼에서 안내를 들은 뒤 이혼 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으로, 길러야 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입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심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 2년
-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두 해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혼 뒤에도 청구할 길이 남는다는 점과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답변서 30일
- 이미 소장 부본을 받았고 다툴 생각이 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날짜가 걸려 있으면 급한 일정 칸 맨 위로 올리고, 그 뒤의 일은 이혼소장 안내에서 이어 보세요.
- 협의이혼
- 두 사람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뜻을 모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길입니다. 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신고까지 마쳐야 혼인이 끝납니다.
- 조정
- 재판으로 이혼을 구하려면 먼저 거치는 법원 안의 합의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 재판상 이혼
-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입니다. 상대가 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남는 경로입니다.
- 사전처분
- 조정이나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아이 돌봄 같은 임시 조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사정이 이런 조치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 본인 출석
- 가사사건 기일에는 소환된 당사자 본인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입니다. 대리인을 두어도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이 생기므로 휴가와 아이 맡길 곳을 미리 셈에 넣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 제1항~제3항·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50조·제59조 제2항·제6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3항·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4항·제77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