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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이혼상담 용어 사전

이혼상담 용어 사전 — 법률상담·부부상담·이혼에 관한 안내·비밀유지의무·수임제한부터 숙려기간·사전처분·재산분할 2년·답변서 30일·본인 출석까지 21개 낱말의 뜻을 풀었습니다.

법률상담
지금 사정에 법이 어떻게 걸리는지, 어떤 절차를 고를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관계를 되살릴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부부상담
두 사람의 대화 습관과 갈등을 다루는 심리 쪽 상담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약속은 법적 합의가 아니므로, 조건을 맞췄다면 따로 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의무로 듣는 설명입니다. 숙려기간이 이 안내를 들은 날부터 세어지므로 그날이 달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문상담인 상담 권고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부부에게 상담위원과 이야기해 보라고 권하는 일입니다. 내가 골라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달리 법원 절차 안에서 열립니다.
비밀유지의무
변호사가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의무입니다. 사건을 맡기지 않고 이야기만 나눈 경우라도 그때 털어놓은 집안 사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임제한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고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그 상대방이 맡기려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다녀간 곳이라면 예약 단계에서 이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한 것
두 사람이 말이나 글로 이미 맞춘 부분입니다. 이혼 의사, 별거 여부, 아이의 당장 생활처럼 언제 그렇게 정했는지 날짜를 붙여 두어야 상담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모르는 것
상대 명의 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처럼 아직 자료가 없는 부분입니다. 짐작한 숫자로 메우지 말고 빈칸으로 남겨야 그 칸을 채울 방법을 묻게 됩니다.
급한 일정
상담 날짜보다 먼저 닥칠 수 있는 날입니다. 받은 법원 서류의 답변 기한, 이사나 전학 날짜, 상대가 집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에 적힙니다.
혼인 경위표
혼인한 날, 따로 살기 시작한 날, 큰 다툼이 있었던 날을 한 줄씩 적은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어느 길을 고르든 사유와 기한을 따질 때 다시 꺼내 쓰게 됩니다.
재산⁠·⁠채무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을 명의자별로 적은 표입니다. 결심 전 단계에서는 정확한 금액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아도 넉넉합니다.
숙려기간
협의이혼에서 안내를 들은 뒤 이혼 의사 확인까지 기다리는 기간으로, 길러야 할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제한입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심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2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두 해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혼 뒤에도 청구할 길이 남는다는 점과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답변서 30일
이미 소장 부본을 받았고 다툴 생각이 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날짜가 걸려 있으면 급한 일정 칸 맨 위로 올리고, 그 뒤의 일은 이혼소장 안내에서 이어 보세요.
협의이혼
두 사람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뜻을 모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길입니다. 말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신고까지 마쳐야 혼인이 끝납니다.
조정
재판으로 이혼을 구하려면 먼저 거치는 법원 안의 합의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입니다. 상대가 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남는 경로입니다.
사전처분
조정이나 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아이 돌봄 같은 임시 조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사정이 이런 조치가 필요한 정도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본인 출석
가사사건 기일에는 소환된 당사자 본인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입니다. 대리인을 두어도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이 생기므로 휴가와 아이 맡길 곳을 미리 셈에 넣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 제1항~제3항⁠·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50조⁠·제59조 제2항⁠·⁠제6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3항⁠·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4항⁠·제77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