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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혼상담 사건 절차
이혼상담 사건 절차 — 고민을 세 칸으로 옮기기, 먼저 닥칠 일 골라내기, 예약하며 이해충돌 걸러 내기, 첫 상담에서 선택지 놓기, 다음 날짜 정하기로 이어집니다.
- 01머릿속 고민을 세 칸으로 옮기기
고민을 「정한 것·모르는 것·급한 일정」 세 칸에 나눠 적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말과 내가 짐작한 마음을 한 줄에 섞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 메모가 있으면 상담 시간을 사정 설명보다 선택지를 견주는 데 더 쓸 수 있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부정행위가 계기라면 안 날부터 6개월이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알게 된 날을 첫 줄에 적습니다.
- 준비
- 혼인 경위표(혼인일·별거 시작일·큰 사건이 있던 날), 이미 주고받은 각서나 문자의 사본.
- 02상담보다 먼저 닥칠 일을 골라내기
폭력이 있어 당장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지,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옮기려는 낌새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담을 앞당기거나 보호 조치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 자체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 기한
-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그 밖에는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받은 법원 서류와 봉투(송달일이 찍힌 것), 재산을 옮기려는 정황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 03맞는 상담 자리 고르기
법이 내 사정에 어떻게 걸리는지 알고 싶다면 법률상담이, 관계를 다시 이어 볼 여지를 찾는다면 부부상담이 맞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는 어차피 따로 듣게 되므로, 어느 한쪽을 고른다고 다른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두 상담을 차례로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협의이혼을 이미 신청했다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듣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준비
- 이번 상담에서 얻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적은 메모(예: 아이와 사는 집을 지킬 길이 있는지).
- 04예약하면서 이해충돌 걸러 내기
법률상담을 예약할 때 상대 배우자의 이름을 묻는 까닭은 같은 사무소가 이미 배우자 쪽 상의를 받았는지 보려는 데 있습니다. 한쪽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상대방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하나의 사무소처럼 운영되는 곳은 변호사 한 명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이미 다녀간 곳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곳을 고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배우자의 이름, 배우자가 다녀간 것으로 아는 사무소, 대면·전화·화상 가운데 고른 상담 방식.
- 05첫 상담에서 선택지를 나란히 놓기
세 칸 메모를 보여 주고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 가운데 지금 열려 있는 길과 각 길에 드는 시간을 묻습니다. 아이 문제와 재산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함께 정해지는지도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다음 결정 때 기억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 2년, 안 날부터 위자료 3년이라는 바깥 기한을 메모 끝에 함께 적습니다.
- 준비
- 세 칸 메모, 기관 이름 수준의 재산·채무 목록, 아이의 학교와 돌봄 일정표.
- 06길을 정하고 다음 날짜를 달력에 옮기기
협의이혼을 고르면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확인신청서를 내는 날을 잡고, 재판으로 가면 조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다시 생각할 날을 적어 둡니다. 상담에서 들은 방향과 다르게 정해도 되며, 마지막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에서 협의이혼을 밟는 순서는 수원이혼변호사 안내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기한
- 협의이혼은 안내를 들은 날부터 3개월 또는 1개월이 지난 뒤 의사 확인,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신청.
- 준비
- 협의이혼이면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아이의 양육·친권자 협의서. 재판이면 조정 신청서와 혼인 경위표.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834조·제836조·제836조의2 제1항~제3항·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제50조·제59조 제2항·제6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66조·제836조·제836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3항·제841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4항·제77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이혼상담 관련 공식 절차
이혼상담 사건 진행 순서
- 이혼상담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