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이혼상담 상담 안내
이혼상담 상담 안내 —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 때 알릴 것과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시간순 메모, 질문 목록, 이미 흐르는 날짜를 상담 전에 챙기는 법입니다.
이혼상담 상담 전에 챙길 것
- 이혼을 할지 말지, 이미 정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한 장에 적는다
- 혼인 사실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둔다
- 감정 섞인 평가 대신 사건마다 날짜·장소·횟수를 적은 메모를 보며 사실부터 말한다
- 들은 설명 가운데 내 사정에 해당하는 것과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것을 갈라 적는다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시간순 메모
혼인한 날부터 지금까지 관계가 바뀐 장면을 한 줄씩 적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큰 다툼이 있었던 날,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을 알게 된 날처럼 날짜가 분명한 일을 먼저 쓰고, 기억이 흐린 일은 「봄 무렵」처럼 대략의 시기를 적어 둡니다. 감정을 길게 쓰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쓰는 편이 상담에서 바로 쓰입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면 이미 정한 것과 모르는 것을 두 칸으로 나눠 맨 위에 붙입니다.
서류 묶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집과 예금·대출의 명의를 알 수 있는 자료, 생활비가 오간 계좌 내역을 하나의 봉투나 폴더에 모읍니다. 대화 기록은 내가 받은 메시지나 내가 참여한 대화만 골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모으지 않습니다.
질문 목록
궁금한 것을 모두 적은 뒤 지금 결정에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다룰 수 있는 질문은 많지 않으므로 앞의 세 개만이라도 답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질문마다 그 답을 듣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옆에 적어 두면 상담 중에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흐르는 날짜
이혼한 날, 부정행위를 안 날,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처럼 기한과 이어지는 날짜에는 표시를 해 둡니다. 날짜가 이미 흐르고 있다면 상담을 예약할 때 그 사실부터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할 때 미리 알릴 것
예약 단계에서 알려 두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은 같은 곳에서 상대가 이미 상담했는지를 거르는 데 쓰이므로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이미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면 그 날짜를, 폭력 때문에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을 먼저 말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나이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도 짧게 전해 두면 상담 첫머리에 다룰 내용이 정해집니다.
상담 뒤 바로 할 일
상담이 끝나면 그날 안에 들은 내용을 메모 옆 칸에 옮겨 적습니다. 내 사정에 해당하는 설명과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을 나누고, 다음에 할 일 하나와 그 마감 날짜를 정해 두면 상담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
- 내 사정에서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 이미 흐르고 있는 기한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끝나는지
- 지금 당장 해 둘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는지
- 이 상담만으로 끝내도 이야기한 내용이 보호되는지
- 배우자가 같은 곳에서 상담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 따로 살기로 한다면 생활비 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 둘 수 있는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일 때 소를 내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 다음 상담까지 더 모아 와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 제3항·제84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