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알아보다 보면 "배우자가 이미 다녀간 곳이라는데 나도 가도 될까", "둘이 함께 가서 한 번에 들으면 안 될까"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혼은 같은 사건 안에서 두 사람의 이해가 맞서는 일이 많아서, 이런 경우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수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변호사법 제31조의 문구를 기준으로, 조문이 정한 것과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나눠 설명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가 정한 것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변호사법 제31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제1항이 꼽은 사건 가운데 이혼과 관련해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제1호 —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서, 처음 상의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맡기려는 사건
- 제2호 —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려는 다른 사건(이 경우는 지금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면 예외)
예를 들어 부부 가운데 한쪽에게서 이혼 사건을 상의받아 맡기로 승낙한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쪽의 위임을 받아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제1호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법인 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둘 이상이 사건의 수임과 처리를 통일된 형태로 하고 수익을 나누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같은 간판 아래의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
제1호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입니다. 조문 문구에는 상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수임을 승낙했다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어느 곳에서 상담만 받았다는 사정이 있을 때 그곳이 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 하나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비밀유지의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은 사정을 두고 사무소가 판단할 부분이 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약 단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이름을 묻는 곳이 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미리 살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곳에서 상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알리는 편이 서로의 시간을 아낍니다. 상담 내용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담 내용의 비밀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부부가 함께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부부·가족상담은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담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함께 앉으면 절차의 큰 흐름이나 기간 같은 공통 정보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처럼 한쪽에 유리한 답이 다른 쪽에는 불리해지는 질문에서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두 사람 모두의 편에 서서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듣는 자리에서는 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솔직히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한쪽이 맡긴 변호사가 합의서 초안을 만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안은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쓰인 것이므로, 다른 쪽은 따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서를 두고 두 사람이 각자의 이혼상담을 받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합의가 나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준비에 가깝습니다.
가족이 상담에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부모나 형제가 걱정하는 마음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혼인을 정리하려는 본인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부모가 혼인 중에 보태 준 돈처럼 가족 자신의 이해가 걸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의 일부라도 본인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두고, 결정은 본인이 내린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위원으로 사건을 다룬 사람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도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으로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나중에 그 사건에서 한쪽을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후 절차를 부탁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면 이 조항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어느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모르는 상태 그대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나중에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무소가 수임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되므로, 알게 된 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가 한 변호사에게 협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절차 설명을 함께 듣는 것과 한 변호사가 두 사람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각자 따로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한쪽과 상의해 수임까지 승낙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는 상대방 쪽 위임을 받을 수 없고, 하나처럼 운영되는 공동 사무소는 한 사람의 변호사로 보며 법무법인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 이혼상담을 받을 곳을 고를 때는 배우자와 관련된 사정을 먼저 알리고, 이해가 갈리는 질문은 각자 따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제57조·제58조의16·제58조의30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