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이라고 하면 스스로 찾아가는 상담만 떠올리기 쉽지만, 가정법원 절차 안에도 상담과 관련된 장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거쳐야 하는 이혼 안내,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권하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입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해 한데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조문에 적힌 범위 안에서 두 가지를 나눠 설명합니다.
이혼 안내는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앞부분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도록 하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안내가 중요한 까닭은 날짜에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길이는 자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배 속의 아이도 포함) 3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안내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면 확인기일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전문상담인 상담은 법원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항 뒷부분은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내는 "받아야 한다"고, 상담은 "권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조문의 표현부터 다릅니다. 모든 부부가 같은 상담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권고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이 상담을 맡길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 당사자가 따로 부담할 것이 있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권고를 받았다면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정·소송 단계에서도 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권고는 협의이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는 가정법원이 가사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 상담을 맡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상담을 권고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구별할 것이 가사조사관의 조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정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이 기한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조사는 법원이 판단에 쓸 사실을 모으는 일이고, 상담은 당사자가 갈등을 다루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또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자 같은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3).
권고를 받았을 때 물어볼 것
- 상담 일정과 장소, 몇 차례 진행되는지
- 부부가 함께 받는지, 각자 따로 받는지
- 자녀도 참여하는지
- 일정이 맞지 않거나 상대와 한자리에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어디에 알리는지
특히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루지 말고 법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권고하는 상담은 법원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개인이 따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이나 가족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권고받은 상담을 받으면서 내 권리와 기한에 관한 질문은 따로 법률상담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밖에서 받는 이혼상담과 이 상담을 어떻게 나눠 쓸지는 법률상담과 가족상담을 비교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의 시간표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부부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안내를 받은 날,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통지받은 확인기일을 한 줄에 나란히 적어 두면 상담 일정과 겹치는 날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안내를 받으면 이혼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안내는 협의이혼 절차의 앞 단계일 뿐이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Q. 상담을 권고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이혼을 말리는 뜻인가요?
A. 조문은 권고의 목적을 특정한 결론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데에도, 이혼 뒤 자녀 양육을 함께 준비하는 데에도 상담이 쓰일 수 있으니 권고 이유가 궁금하면 법원에 물어보세요.
정리
법원 절차 안의 이혼상담은 거쳐야 하는 이혼 안내와, 필요할 때 권고되는 전문상담인 상담으로 나뉩니다. 안내받은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니 꼭 적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이혼상담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제5항·제77조,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3, 가사소송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