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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이혼상담 기한 계산기
이혼상담 기한 계산기 —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확인 뒤 이혼신고 기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을 날짜로 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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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결심을 아직 못 했더라도 시계는 이미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눈치챈 날, 협의이혼 창구에서 안내 영상을 본 날, 혼인 직후 속은 사실을 깨달은 날처럼 출발점이 서로 다른 날짜가 한 사람의 사건 안에 여럿 섞이곤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시간을 아끼려면 내 사건에 걸린 날짜를 미리 한 번 셈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마다 언제부터 세는지, 얼마 동안인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나눠 적었습니다. 날짜 계산의 공통 규칙은 맨 끝 항목에 모았습니다. 계산한 날짜는 상담 메모 맨 위에 크게 적어 두고, 상담에서 그 날짜가 맞는지부터 확인받으면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기산점: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안내받은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기간: 양육할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끝나는 날: 안내를 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석 달 또는 한 달 뒤 같은 날짜를 찾고, 그 하루 앞이 숙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뒤 잡힌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집 안에 폭력이 있어 이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면, 기다림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법원에 사유서를 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 기한
- 기산점: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
- 기간: 3개월.
- 끝나는 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
- 기산점과 기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의: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이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의 청구 기간
- 기산점과 기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주의: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사기·강박으로 맺은 혼인의 취소 청구 기간
- 기산점: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
- 기간: 3개월. 이혼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메모에 날짜를 옮길 때의 셈법
- 외도를 알게 된 날이나 안내를 들은 날 자체는 셈에 넣지 않습니다. 메모에는 그다음 날 날짜를 「1일째」로 적어 둡니다(밤 12시 정각부터 시작하는 기간이라면 그날부터 셉니다).
- 석 달, 여섯 달, 두 해처럼 달이나 해로 정해진 기간은 30일, 180일로 바꿔 세지 않습니다. 출발한 날짜와 숫자가 같은 날을 달력에서 짚고, 그보다 하루 이른 날을 마감으로 적습니다.
- 그렇게 짚은 마감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걸리면, 쉬는 날이 끝난 다음 첫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6호·제842조 민법 제816조 제3호·제823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