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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업무 안내

이혼상담 업무 안내 — 결심이 서지 않았을 때, 협의이혼 전 법원 안내를 받을 때, 배우자가 먼저 다녀간 곳이 걸릴 때 등 상황별로 정한 것·모르는 것·급한 일정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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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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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상황별 질문

이혼상담이라는 한 낱말 안에는 결이 다른 고민이 섞여 있습니다. 마음을 굳히지 못한 채 앞으로 고를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협의이혼 신청 날짜를 이미 잡아 둔 사람도 있으며, 배우자가 보낸 문자나 우편물 때문에 며칠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민의 갈래가 다르면 첫 질문의 순서도, 결국 찾아가게 될 기관도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상담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여덟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처지와 가까운 카드를 먼저 읽고, 카드 끝에 걸린 문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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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결심이 서지 않은 채 선택지를 알고 싶을 때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단계에서도 법률상담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다루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이혼을 고르면 정해야 할 항목이 친권⁠·양육⁠·재산⁠·위자료 가운데 무엇이고 혼인을 이어 가더라도 지금 남겨 둘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아직 법원에 아무 서류도 내지 않은 단계이므로 상담에서 얻은 설명은 이후 길을 고르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혼상담 - 어느 시점에 받아 보는 것이 좋을까요?

관계 회복 상담과 법률상담을 함께 받을 때

부부 갈등을 다루는 가족상담과 권리⁠·⁠절차를 다루는 법률상담은 같은 시기에 받아도 묻는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두 자리에서 각각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미리 나눠 두는 일입니다. 가족상담은 상담기관이나 가정법원의 상담 프로그램에서, 법률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혼상담 - 법률상담과 부부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 신청을 앞두고 법원 안내를 받을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에게는 법원의 이혼 안내가 먼저 주어지고, 사정에 따라 상담을 권하는 절차가 덧붙기도 합니다. 안내일로부터 기다려야 하는 숙려기간이 길게는 석 달(자녀를 키우는 경우), 짧게는 한 달이라서 이사⁠·전학⁠·직장 일정과 어떻게 맞출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혼상담 - 법원이 권고하는 상담은 어떤 것인가요?

합의로 끝낼지 재판까지 갈지 가늠할 때

배우자와 조건을 맞출 여지가 남아 있는지, 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할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지가 이 갈래의 쟁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원인이 있어야 하고, 소를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대가 끝내 응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단계를 알고 있으면 협의 자리에서 내놓을 조건의 범위도 정하기 쉽습니다.

이혼상담 - 협의⁠·조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날짜가 이미 흐르기 시작한 사안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일을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 일이 벌어진 때로부터 두 해라는 두 개의 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혼한 뒤의 재산분할 청구권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런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상담을 뒤로 미루지 말고,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부터 한 줄씩 적어 가는 것이 이 갈래의 첫 준비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다녀간 곳이 마음에 걸릴 때

변호사법은 한쪽 당사자에게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해, 그 상대방이 맡기려는 같은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쟁점은 이런 사정이 예약 단계에서 걸러지는지이며, 상대 배우자의 이름을 미리 확인하는 곳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예약할 때 배우자가 이미 상담했을 가능성을 먼저 알리는 편이 서로 시간을 아낍니다.

이혼상담 - 배우자가 먼저 상담한 곳에 가도 되나요?

털어놓은 이야기가 새어 나갈까 걱정될 때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내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일을 그만둔 뒤에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이 갈래의 쟁점은 사건을 맡기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보호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들으려면 어디까지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입니다. 부끄럽거나 불리해 보이는 사정을 빼고 말하면 설명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혼상담 -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비밀이 지켜지나요?

상담을 마치고 다음 걸음을 정할 때

첫 상담이 끝나면 들은 설명 가운데 내 사정에 해당하는 것과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것을 갈라 두는 일이 남습니다. 쟁점은 다음 날짜가 무엇인지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일, 조정 신청일, 배우자에게 의사를 밝힐 시점처럼 앞으로의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면 두 번째 상담에서 물을 것도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이혼상담 - 상담을 마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하나요?

법령 근거: 민법 제836조의2⁠·제839조의2 제3항⁠·제840조⁠·제841조, 가사소송법 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